[의령군 공고 제2018-871호]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공고
소나무재선충병을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의 령 군 수
1. 공 고 명: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시행
2. 목 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확산 저지
3. 대 상 지: 의령군 전지역
4. 사업기간: 2018년 11월 ∼ 2019년 4월
5. 방제방법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감염의심목, 기타고사목 등 벌채 후 훈증·파쇄·소각
우량소나무림 등 예방나무주사
6.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유의사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에 따라 의령군 관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염목 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 규정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공고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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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본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 및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공고기간 내 경상남도 의령군 산림휴양과 (055-570-3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