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8-19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ㄹ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전 처분 사전 통지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 10. 29.
경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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