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 및 제30조의 2에 의거 행위자에게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0.

 

도 봉 구 청 장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18. 10. 31 2018. 11. 15(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17.11.15.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TEL 02-2091-3764, FAX 02-2091-6346)

6. 기 타

- 개발제한구역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편, 팩스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 납부예고 및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02-2091-376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공시송달 내역

 

시정명령

성 명

우편주소

위법행위 내역

위치

행위내용

구조

규모()

용도

강월*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91100-50(도봉동)

도봉동 386번지 외 3필지

가설건축물 설치

천막/파이프

70

창고

판넬

12

휴게실

물건의 적치

자재 등

8

-

24

-

공잘물 설치

철파이프

1.2

대문

박흥*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8050, 3-809

(도봉동, 유원도봉아파트)

도봉동 산96-1

물건의 적치

-

70

자 재

이윤*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77

도봉동 377

가설건축물 설치

컨테이터

18

사무실

가설건축물 설치

컨테이너

48

사무실

김창*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9(호원동, 동일기업)

가설건축물 설치

컨테이너

15

사무실

윤명*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73다길 18-47

도봉동 산66-10

무단증개축

시멘트블럭

17

주택

정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 140번길 6(율동)

도봉동

411-1

가설건축물 설치

판넬

22

영업장

백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58번길 35-19(의정부동)

도봉동

353-6

물건의 적치

이동판매점

8

영업

12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