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및 제30조의 2에 의거 행위자에게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0.
도 봉 구 청 장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18. 10. 31 ~ 2018. 11. 15(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게시판,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17.11.15.
5.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TEL 02-2091-3764, FAX 02-2091-6346)
6. 기 타
- 개발제한구역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편, 팩스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 납부예고 및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공원녹지과(☎02-2091-376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공시송달 내역
○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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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우편주소 |
위법행위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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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행위내용 |
구조 |
규모(㎡)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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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월*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91길 100-50(도봉동) |
도봉동 386번지 외 3필지 |
가설건축물 설치 |
천막/파이프 |
70 |
창고 |
|
판넬 |
12 |
휴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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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의 적치 |
자재 등 |
8 |
- |
|||
|
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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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잘물 설치 |
철파이프 |
1.2 |
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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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80길 50, 3-809 (도봉동, 유원도봉아파트) |
도봉동 산96-1 |
물건의 적치 |
- |
70 |
자 재 |
|
이윤* |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77 |
도봉동 377 |
가설건축물 설치 |
컨테이터 |
18 |
사무실 |
|
가설건축물 설치 |
컨테이너 |
48 |
사무실 |
|||
|
김창*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9(호원동, 동일기업) |
가설건축물 설치 |
컨테이너 |
15 |
사무실 |
|
|
윤명*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73다길 18-47 |
도봉동 산66-10 |
무단증개축 |
시멘트블럭 |
17 |
주택 |
|
정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 140번길 6(율동) |
도봉동 411-1 |
가설건축물 설치 |
판넬 |
22 |
영업장 |
|
백귀*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158번길 35-19(의정부동) |
도봉동 353-6 |
물건의 적치 |
이동판매점 |
8 |
영업 |
|
12 |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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