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공고 제2018-1422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 시행 공고

 

우리구 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나무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1조 제5항 및산림보호법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1030

 

영등포구청장

 

1. 사 업 명 : 2018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

2. 사업내용

대상지역 : 영등포공원 등 28개소

사업기간 : 2018. 11.

방제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과 내용

- 에마멕틴벤조에이트유제 2.15% 나무주사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4. 기 타 : 나무주사 지역 내 2년간 솔잎 채취 금지

o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고사목 등은 전량 수집하여 파쇄처리하고자 함.

o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9조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염목등 입목 및 원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가 있을 경우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

(02-2670-3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