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한 ‘2017년도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3.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하오니귀 기관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17 옥외광고사업 교육미이수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11.21. ~ 2018.12.10.
다. 대 상 자 : 첨부파일 참고
라. 공고내용 : ‘17 옥외광고사업 교육미이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