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예고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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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18.11.23. ~ 2018.12.7. (14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