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6(신고 내용의 조사 등)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의 정밀조사를 위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