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 규정에 의거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및 체납고지서 송부

. 공고기간 : 2018. 11. 23. ~2018. 12. 7.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 공고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