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촉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촉구.

. 공고기간 : 2018.12.11. ~ 2018.12.26.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