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촉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촉구.
나. 공고기간 : 2018.12.11. ~ 2018.12.26.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