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12. 10. ~ 2018. 12. 25. (15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