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시 제2018 - 231

 

사 방 지 지 정 고 시(추가2)

 

사방사업법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8년 추가 사방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8. 11. .

 

밀 양 시 장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 사방지 지정조서와 같음

구 분

토 지 소 재 지

지 정

면 적

()

도면번호

비 고

·

·

·

지 번

 

 

 

 

4필지

547

 

 

계류보전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

300-31

502

2018- 9

 

계류보전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8-431

45

2018- 10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8년 추가(2) 사방사업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도면 참조

5. 행위제한 : 사방지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사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밀양시 산림녹지과(055-359-5367) 및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

(055-254-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방지 지정 조서 및 지형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