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18 - 1227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등기상 거주지 확인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의 성 군 수
1. 제 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지 : 붙임 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산림과 산림보호계(☎054-830-6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