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시 제2018 - 174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1. 28.
예 산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41개소 (덕산면 사천리 외 40개소 / 붙임 참조)
2. 지정사유 : 2014년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 및 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설치 및 계류보전사업
4. 지정일자 : 2018. 11. 28.
5.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 지형도면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으며, 사방지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41-339-76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및 지형도면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