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시 제2018 - 174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 11. 28.

 

예 산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41개소 (덕산면 사천리 외 40개소 / 붙임 참조)

2. 지정사유 : 2014~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 및 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댐설치 및 계류보전사업

4. 지정일자 : 2018. 11. 28.

5.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 지형도면은 우리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으며, 사방지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팀(041-339-76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내역 및 지형도면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