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2018 -185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8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 합니다.
2018. 11. 29.
영 광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3개소(영광 군남 백양리 산84-1외 2개소)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유역관리, 사방댐, 계류보전)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참조
5. 지정연월일 : 2018. 11. 29
6.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산림과 산림보호담당(☏061-350-53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8년 영광군 사방지 지정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