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시 제2018 -185

 

사 방 지 지 정 고 시

 

2018년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 같은법 시행규칙 제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고시 합니다.

 

2018. 11. 29.

 

영 광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3개소(영광 군남 백양리 산84-12개소)

2. 사방지 지정사유 : 2018년 사방사업 시행지 지정관리

3. 지정사업의 종류 : 사방사업(유역관리, 사방댐, 계류보전)

4. 사방지 지형도면 : 붙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참조

5. 지정연월일 : 2018. 11. 29

6.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산림과 산림보호담당(061-350-5354)으로 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8년 영광군 사방지 지정도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