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2018-147호



 산악레저스포츠길(바이크로드) 노선 변경 고시


 산림에서의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바이크로드 조성계획에 따라 산악레저스포츠길(바이크로드) 노선에 대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의거 그 노선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문경시장


*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