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규정에 의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나. 공고기간 : 2018.12.13. ~ 2018.12.28.(15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