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94(공사의 중지 등) 및 행정절차법 제27(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 이행명령 사전예고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비엔비개발() 이행명령 사전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