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나. 공고 기간 : 2019.3.23. ~ 2019.4.06(15일간)
다. 공고 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 내역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