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 공고 기간 : 2019.3.23. ~ 2019.4.06(15일간)

. 공고 방법 : 전국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 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