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 위반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의뢰에 따라 행정처분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게시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3. 22. ~ 2019. 4. 5.(14일간)
다. 공고대상 : 전*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