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규정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함에 따라,「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의거해 재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에「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해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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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및 납입고지서 송부 공시송달 공고 의뢰
나. 공고기간: 2019.04.02.~2019.04.17. (1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