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청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대한 사항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를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의뢰
나. 공고기간: 2019.04.04.~2019.04.19.(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