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 2023 - 1898호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개발사업 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에서 시행 중에 있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4조 및 제8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제 주 시 장
1. 개 요
가.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
나. 사업의명칭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개발사업
다. 공고사유 : 토지 소유자 불명 또는 주소(거소)불명
라. 공고기간 : 2023. 5. 18. ~ 2023. 6. 2. (15일간)
마. 공고장소 :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 제주시청 홈페이지, 제주시청 게시판
바.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비 지급
사.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 협의기간 : 상기 공고(협의)기간과 같음
- 계약장소 :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T.064-728-2825)
아.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공공용지 손실보상협의서, 등기촉탁 승낙서, 청구서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인감증명서 각 1부.(읍·면·동사무소 발급가능)
- 통장사본(토지소유자 명의) 1부.
-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시 해지 또는 권리자의 동의서 및 포기서 1부.
자. 토지 및 물건 보상내역 : 별첨「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차. 기타문의사항 :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T.064-728-2825)
별첨 토지조서 1부(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