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 2024 – 105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2024년 도로사용료(간판등)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관내 공공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부과된 2024년 도로사용료(간판등)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2024년 도로사용료(간판등) 독촉고지
2. 공고기간 : 2024. 7. 15. ~ 2024. 7. 31.
3. 공고장소 : 서대문구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근거법규
가.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나.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5. 기 타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330-1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도로변상금 부과 예정 내역(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