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 2024 – 106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 2024년 옥외광고물 도로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관내 공공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른 2024년 도로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2024년 옥외광고물 도로변상금 부과고지

2. 공고기간 : 2024. 7. 15. ~ 2024. 7. 31.

3. 공고장소 : 서대문구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근거법규

가.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나.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5. 기 타

가. 「행정절차법」 제1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330-1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도로변상금 부과 내역(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