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497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1. 조정 대상지역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14.4㎢
가. 해제대상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13.04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
13.04 |
아파트 |
송파구 |
잠실동 |
- 해제일자 : 2025년 2월 13일
나. 지정(유지) 대상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1.360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대치동 |
개포우성1차 |
0.052 |
아파트 |
개포우성2차 |
0.037 |
||||
선경 |
0.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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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미도맨션 |
0.195 |
||||
쌍용대치(1차) |
0.048 |
||||
쌍용대치(2차) |
0.024 |
||||
대치우성(1차) |
0.030 |
||||
은마 |
0.244 |
||||
삼성동, 청담동 |
진흥 |
0.019 |
|||
청담동 |
현대(1차) |
0.007 |
|||
송파구 |
잠실동 |
주공(5단지) |
0.354 |
||
우성(1‧2‧3차) |
0.120 |
||||
우성(4차) |
0.032 |
||||
아시아선수촌 |
0.119 |
- 지정기간 : 변경없음(2024. 6. 23. ~ 2025. 6. 22.)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건축물 용도(아파트)
※ 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임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함
2. 해제 대상지역 :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6곳 0.28㎢
가. 해제대상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
합 계 |
0.279 |
|||
서울특별시 |
중 구 |
신당동 236-100일대 |
0.064 |
재개발 |
중랑구 |
면목동 69-14 일대 |
0.060 |
||
양천구 |
신정동 1152 일대 |
0.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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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
방화동 589-13 일대 |
0.035 |
||
강동구 |
천호동 167-67 일대(천호3-3) |
0.025 |
||
강북구 |
미아동 8-373일대(미아4-1) |
0.051 |
재건축 |
- 해제일자 : 2025년 2월 13일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
15㎡ 초과 |
|
공업지역 |
15㎡ 초과 |
|
녹지지역 |
20㎡ 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정보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