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497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5213

서울특별시장

1. 조정 대상지역 :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14.4

. 해제대상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13.04

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 해제일자 : 2025213

. 지정(유지) 대상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360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0.052

아파트

개포우성2

0.037

선경

0.079

한보미도맨션

0.195

쌍용대치(1)

0.048

쌍용대치(2)

0.024

대치우성(1)

0.030

은마

0.244

삼성동, 청담동

진흥

0.019

청담동

현대(1)

0.007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0.354

우성(123)

0.120

우성(4)

0.032

아시아선수촌

0.119

- 지정기간 : 변경없음(2024. 6. 23. ~ 2025. 6. 22.)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건축물 용도(아파트)

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임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함

2. 해제 대상지역 :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60.28

. 해제대상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0.279

서울특별시

중 구

신당동 236-100일대

0.064

재개발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0.060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0.044

강서구

방화동 589-13 일대

0.035

강동구

천호동 167-67 일대(천호3-3)

0.025

강북구

미아동 8-373일대(미아4-1)

0.051

재건축

- 해제일자 : 2025213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토지e(http://www.eum.go.kr),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정보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