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5-299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제2016-19호)」제22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환수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내용

    ○ 업체명 / 대표 : 이디에스(주) / 김*봉

    ○ 공장소재지 : 전남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길 31-17

    ○ 공문내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처분

    ○ 근거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 및 제34조

      - 사전승인 없이 중요재산 담보제공 및 교부조건(고용인원 미달성) 위반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다. 공고기간 : 2025. 2. 19. ~ 2025. 3. 6.(15일간)

붙임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및 환수처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