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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내용(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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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지정기간 : 2026년 8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지정범위 : 개발제한구역 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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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조서 및 지형도 등 붙임 공고문 확인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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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내용(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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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지정기간 : 2026년 8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지정범위 : 개발제한구역 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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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조서 및 지형도 등 붙임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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