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강남구 삼성동)
나.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으로 갈음)
라.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ㅇ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02-2133-2536), 강남구 문화도시과(☎ 02-3423-5939)
마. 강남구 봉은사 전통사찰보존구역 확대 지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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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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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필지 |
2,765.4 |
2,7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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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삼성동 |
73-2 |
종 |
2,765.4 |
2,765.4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