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강남구 삼성동)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

.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ㅇ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02-2133-2536), 강남구 문화도시과(02-3423-5939)

. 강남구 봉은사 전통사찰보존구역 확대 지정()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필지

2,765.4

2,765.4

강남구 삼성동

73-2

2,765.4

2,765.4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