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구분

자치구

대상지역

면적(㎢)

비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역

-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정기간 :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허가대상자 :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 허가대상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