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963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차 강제이전 등록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