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12 -11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88**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인수 판결에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2조 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인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등기우편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