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 3항에 따라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