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사전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