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2- 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처분 대상자에게 납부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