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12-1146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이의)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전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10. 23 ~ 2012. 11. 6 (15일간)
2. 게시장소 :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더샆효자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3. 신청현황
연번부과대상 물건지
(공동주택명)동호수신청인유 형환급신청일비고1포스코104504전금옥최초분양자중 전매한 자2012.10.17

4. 공고사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및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기간 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eonju.go.kr) 참조 및 주택과
(063-281-2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