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2-657호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19조(구상권) 및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에 대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