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