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및 제21조등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 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 등)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반송(이사․수취인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