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처리 하고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불분명으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