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6.23)호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공
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개포시영아파트-강남구 개포동 656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계획구역1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