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아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2012년도 미시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