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80조 제6항 및「지방세기본법」제91조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의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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