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촉구와 관련된 우편물을 대상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