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 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 통지(2012년도 반복부과 이행강제금)”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붙임 공고문을 게시(2012.10.29 ~ 2012.11.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