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전자예금압류예고 통지 공문 등을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문서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