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위반건축물 소유주는 공고기간 내에 관악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부과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