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아래 처분대상 행위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통보 통지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