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