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건축 공사를 착공(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취소처분하고자 건축허가 취소예정알림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