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2012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공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이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